[우물리포트] 2023년 3월 기준 거래정지 종목 리스트
여는 글 거래정지는 관리종목보다 대체로 더 머리아픈 일이다. 거래정지가 되지 아니한 관리종목은 거래가 가능하고, 작전이나 각종 떡밥 등으로 일명 '상폐빔'을 쏘는 경우라도 있지만, 결국 거래정지가 되어버리면 주주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. 그저 거래재개가 되기를 바랄 수 밖에 없다. 물론 거래재개가 된다고 하여 주가가 오른다는 보장은 없지만, 상장폐지 처분을 받고 정리매매 수순을 밟는 것 보단 낫기 때문이다. 물론 거래정지가 모두 상장폐지나 횡령, 배임 등의 사유로 인한 주주 보호 목적으로 발동 되는 것은 아니다. 액면병합, 액면분할, 무상증자, 법인 통합 등의 사유로 거래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는 데, 이 경우는 기한이 정해져있고, 미리 공지되기에(무상증자 제외) 상장폐지 사유, 주주 보호 목적 등으로 ..
2023. 3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