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넥스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, 예탁금 제도 폐지 등 예고
21일, 한국거래소는 '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' 시행 후속조치 목적으로 코넥스 시장 업무·상장·공시 규정 및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개정을 예고하였다.
본 개정에서 제일 주목받는 사안은 기본예탁금 제도 폐지이다. 기존 3천만원으로 정해진 코넥스시장 기본 예탁금을 폐지한다. 단, 최초 주문시 투자자 유의사항 고지, 확인의무 시행이 요구된다.
또한 공시 대리 의무 완화, 일부 법인(신규상장법인 중 소액주주 지분율 10% 이상)의 유동성 공급계약 체결 의무 면제 등으로 상장 유지 부담이 완화 된다.
또한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적 요건도 완화된다. 기존의 매출 증가율 20%에서 10%로 완화되며,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로도 이전상장이 가능토록 규정이 추가되어, 이전상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.
본 개정안은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3월 31일부터 시행예정이다, 다만 지정자문인 변경계약이 필요한 공시대리는 오는 4월 25일, 시스템 전반의 개편이 필요한 기본예탁금 폐지 등은 5월 말 시행할 예정이다.
반응형
'주식 > 증권가 뉴스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거래소 속보] 오스템임플란트 거래 재개 연기 (0) | 2022.03.29 |
---|---|
[속보] 쌍용차 매각 무산, 에디슨모터스와 M&A 계약 해지 (0) | 2022.03.28 |
[22.02.18 뉴스] 휴센텍, 현직 대표 등 259억 규모 횡령 및 배임 혐의 발생 (0) | 2022.02.18 |
[22.02.18][속보] 거래소, 신라젠 '6개월 개선기간 부여 ' 결정, 당장 상장폐지는 피해 (0) | 2022.02.18 |
[22.02.16] 인터파크 자사주 소각, 회사 분할, 배당 공시 (0) | 2022.02.16 |